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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02
  • 담당부서
  • 조회수34
1. 공정위 처분시효를 일원화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위한 규 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안(김진태의원, ’19.4.23)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5월 30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 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