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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03
  • 담당부서
  • 조회수38
민간기업의 스마트도시사업 참여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스마트도시법이 개정·공포(’19.4.23)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스마트도시법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