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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03
  • 담당부서
  • 조회수39
분양대행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면서 사업주체의 분양대행자 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공포(개 정 ’19.4.23, 시행 ’19.10.24)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주택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