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9-05-03
  • 담당부서
  • 조회수36
수급사업자 체불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4.30)됨에 따 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