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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08
  • 담당부서
  • 조회수42
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를 교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공금 또는 기성 금을 받으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을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일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오니 회원 사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이 최소화 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체불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