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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13
  • 담당부서
  • 조회수32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 수행기관 다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9.5.7)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부. 2.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