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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15
  • 담당부서
  • 조회수34
건설공제조합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시 스템 비계 보급 확산 지원제도’ 중 특별융자 대상공사의 지원대상을 확 대 시행(‘19.5.14)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정 사항 : 특별융자 대상공사의 확대 수정 전 - 계약금액 20억원이하 민간발주 원도급공사로서 조합에서 계약보증서 발 급한 공사 수정 후 - 계약금액 20억원이하 민간발주 원도급공사 붙 임 :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 비계) 보급확산 금융지원제도(수정)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