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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16
  • 담당부서
  • 조회수42
1. 기획재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완화 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5.1 0∼6.19)하였습니다. 2. 동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 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5월 31일(금)까 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문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문 1부.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6.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