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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28
  • 담당부서
  • 조회수35
울산광역시청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일부 개정.시행(2019.7.1)에 따른 법령의 이해력 향상과 건설 및 지하안전법령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관심 바 랍니다. * 교육개요 가. 일시/장소 : 6.12(수) 15:00~17:00 / 시청 의회3층 회의실 나. 건 명 :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건설.지하안전 정책설명회 다. 내 용 : 건설안전법 및 정책,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 붙임 : 교육개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