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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28
  • 담당부서
  • 조회수41
1.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 고 있으나, 일부 발주자의 경우 이를 무시하고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 미계상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이에 관련 규정 및 품질관리비를 미계상한 발주자에 대한 국 토부의 과태료 부과 사례를 안내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품질관리비 미계 상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발주처에 품질관리비 적정 계상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정당한 업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비를 적정하 게 계상하지 않는 발주청의 부당 사례를 제보하여 주시면 협회에서 정부 기관에 신고 등 조치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품질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 1부. 2. 품질관리비 미계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언론보도) 1부. 3. 발주청 부당사례 제보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