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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5-30
  • 담당부서
  • 조회수39
1.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규정 등을 준 용하고,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 법」 개정안(정동영의원, ’19.5.24)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 는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6월 4일(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 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