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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6-03
  • 담당부서
  • 조회수39
1. 협회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 100억∼300억 구간 확대(일명 “간이종심제”)에 대하여 현행 적격심사제 참여업체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고, 견적부담도 최소화하면서 낙찰률(현행 80%)을 적정 수준으로 상 향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기재부 발표내용(’19.1.4,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첨부참조) 외 확정된 내용 없음(업종 실적평가, 시공평가 배제 등 세부내용 논의중) 2. 이와 관련, “간이종심제” 세부 심사방안이 마련되면 제 도 시행 이전에 전국 권역별 무료 강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재부「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4)」발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