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6-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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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금년 3월부터「2018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
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업체별 중간평가결과(안)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에 반영한 후, 6월말 국토교통부를 통해 최종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중간평가결과(안) 통보 및 이의신청 접
수 계획을 알려드리니,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신 회원사에서는 평가결과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간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 ’19.6.10.(월)∼6.17.(월)
※ 이의신청시 해당공문과 함께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서류 첨부 필수
나. 평가결과 확인처 : 협회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다. 안내방법 : 업체별 신청 담당자에게 SMS를 통해 공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