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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6-19
  • 담당부서
  • 조회수35
1.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제도의 이행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건설 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을 구축완료하고 ‘19.7.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9. 6. 18∼ 7. 9간 동 시스템에 대한 사 용자 교육 홍보를 요청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 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사용자 교육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