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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6-21
  • 담당부서
  • 조회수46
1.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에 따라, 하도급법 상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정하는 「부당특약 고시」 를 제정 및 공포(’19.6.19 시행) 하였습니다. 2.아래 규정은 협회가 동 고시 제정시 부당특약 유형(Ⅱ.3.가) 에 ‘정당한 사유없이’를 규정하도록 주장하여 반영된 사항으로 하도급 공사 이행보증 보증기관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게 된 사항인바, 회원사 에서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시어 하도급계약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당특약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