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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6-28
  • 담당부서
  • 조회수54
행정안전부는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 및 불가항력 사유 명확 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 당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전문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