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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7-01
  • 담당부서
  • 조회수37
1. 국토부는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 우 취소되는 주택의 최초 공급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공급하는 내용의「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6.26)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해당 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년 7월 9일(화)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 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