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7-01
- 담당부서
- 조회수43
1.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
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
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18.12.19)에 의거 “2019년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년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