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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7-03
  • 담당부서
  • 조회수61
행정안전부에서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전문 1부 3.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