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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9-07-03
  • 담당부서
  • 조회수59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19.6.17.) 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7.8.(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