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7-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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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지난 ‘19.7.1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
합정보망(www.csi.go.kr)”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 감리자)가 시스템을 통해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2. 이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원활한 적용
을 위하여 교육자료를 안내하여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활
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