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9-07-10
  • 담당부서
  • 조회수71
1. 국토교통부는 지난 ‘19.7.1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 합정보망(www.csi.go.kr)”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 감리자)가 시스템을 통해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2. 이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원활한 적용 을 위하여 교육자료를 안내하여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활 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