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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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1.12.3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1.10(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