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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1-14
  • 담당부서
  • 조회수53
1. 출퇴근시 사고를 산업재해에 포함, 근로자 보호구 구입시 비용 보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 니다. *윤준병 의원(’22.1.7), 박대수 의원(’22.1.10)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2.1.24(월)까지 우리시회(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에 대한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