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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1-19
  • 담당부서
  • 조회수51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 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강식피난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 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21.1.14)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5(화)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1.「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1 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