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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1-19
  • 담당부서
  • 조회수52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화구획 기준 완화 대상에서 물품 보관 시설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21.1.14)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5(화)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1.「건축법 시행령」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