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19
- 담당부서
- 조회수119
1. 202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법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 입력 및 관련서류를 우리시회 사무처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코로나 감염방지 차원에서 등기우편으로 가능한 접수하
여주시기 바라며, 실적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적․경영상태 발급불가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 202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가. 접수기간 : 2022. 2. 3(목) ~ 2. 15(화) 18:00 ※법정기한
나.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 코로나 감염방지 차원에서 등기우편 접수 요망(접수기간 내 도
착분에 한함)
다. 실적신고서류 제출시, 실적집계양식(붙임2)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
※ 실적내용은 향후 업체별 인정실적, 입찰 및 과세참고자료 등으
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전부 신고해야 함.
라.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사업 업종전환시
- (1차) 공사실적 : 2.3(목) ∼ 2.15(화)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
회 신고
※ 시설물 기성실적이 확정된 후 해당 실적을 키스콘에서 종합업
종 실적으로 전환신청하여야 함
- (2차) 신고기간 : 4.1(금) ∼ 4.15(금)
∘ 재무제표 관계서류 : 우리협회에만 신고
※ 겸업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일원화에 따른 협회간 우선순위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기계설비협회 > 대한시설물유지
관리협회)에 따라 상기 자료 전달
∘ 건설기술인 명단 : 재무제표 신고시 우리협회에 신고
※ 재무제표 관계서류와 건설기술인 명단은 esingo 입력·신고
후 해당 서류제출
마. 협회비(기본회비, 통상회비) 납부
- 납부기한 : 실적신고 접수마감일(2022. 2. 15(화)까지)
1) 기본회비 : 보유면허 관계없이 업체당 1,500,000원
- 신규 및 시설물전환 후 가입 회원사는 가입월로부터 월할계산
(회계년도 : 2021.3 ~ 2022.2)
(ex.A종합건설(토건 07000) 2021.12.20 협회가입 :(1,500,000원
÷12월)× 3월= 375,000원)
2) 통상회비 : {당년도기성액(원)×회비율〔0.22 / 1,000〕}+최소
회비(30만원)
시회분 0.15/1,000
본회분 0.07/1,000
최소회비 30만원
※ 회비미납에따른 연체율 : 연 15%
3) 회비 납부방법
- 실적신고 프로그램 내용확정후 온라인 결제(이니시스 시스템결
제) 또는 계좌 송금 및 현금 납부(계좌번호 : 경남은행 530-35-000414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 회비 금액은 실적신고 온라인시스템에서 내용확정 후 자동 계
산
붙 임 : 1. 실적신고시스템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1부.
2. 2021년도 건설공사 실적 집계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