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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1-20
  • 담당부서
  • 조회수110
국토부는 지난 1.11일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와 관련한 유 사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위험사항에 대한 일제점 검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어 해당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중점 점검사항(첨부 점검양식 참조) ①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정성 ②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자재·부품 적정성 ③ 거푸집 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관리 적정성 ④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운영관리 적정성 ⑤ 휘발유·가스 등 인화성 물질 관리 실태 나. 점검 대상 및 점검주체 ① 공공공사 : 도로·철도·공항·공동주택 등 1억원 이상 공사 ∙ 점검주체 : 해당 공사 발주청 ∙ 점검기간 : ’22.1.21 까지 ② 민간공사 : 1억원 이상 공사현장(’22.1.13 일까지 KISCON에 신고된 공사금액 기준) ∙ 점검주체 : 해당 공사 시공사 및 감리사 ∙ 점검기간 : ’22.1.21 까지 점검 및 기록·관리(※ 인허가기관에서 1.24부터 점검 여부 확인예정) ③ 광주사고 유사 층수·규모 현장(공공·민 간) ∙ 300억원 이상 공정률 20∼80% 현장으로, 각 발주청 ·인허가기관으로 목록 통보 ∙ 점검주체 :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 점검기간 : ’22.1.24∼2.28 붙 임 : 1. 민간공사 점검결과 기록관리 서식 1부. 2. (참고)공공공사 점검결과 기록관리 서식(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