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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07
  • 담당부서
  • 조회수48
경쟁·평가를 통한 택지공급 시 참가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하도 록 하는 등「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어(’22.1.28)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2.11(금)까지 우리시회 (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