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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15
  • 담당부서
  • 조회수55
신사업실-625호(’21.12.17)로 의견조회 했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 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재 입법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2.18(금)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법령안(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_재입법예고 내용 발췌본 2. 법령안(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전체본_재입법예고 내용 파란색 표기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