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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15
  • 담당부서
  • 조회수46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 의 원 대표발의, ’22.2.8)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 실 경우 ’22.2.18(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예술진흥법안」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