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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21
  • 담당부서
  • 조회수51
1. 하도급법 개정(‘21.8.17, 시행 ’22.2.18)과 관련, 보존서류 대상에 비 밀유지계약서 추가 및 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 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2.2.15, 시행 ’22.2.18)되었으며, 비밀유 지계약에 표준이 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가 제정(‘22.2.16)되었기에 안내 해드립니다. 2. 특히, 향후 공정위 등 정책당국에서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기술자료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의 강화가 예상되니, 회원사에서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보관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미이행 등 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계약서 전문 및 주요내 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