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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21
  • 담당부서
  • 조회수47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종합업종으로 전환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기간 평가 시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기간을 인정토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