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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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등 50억이상 입․낙찰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으로 적
용되는 2021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
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1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1. 접수기간 : 2022. 3. 2(수) ~ 3. 15(화) 18:00 ※법정기한엄수
2. 온라인 자료전송
: 전산출력물 등 서류제출 불필요
3. 적용대상
- PQ등 50억이상 입․낙찰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 0.5점 ~ 3점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 6% 가산
붙 임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신청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