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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24
  • 담당부서
  • 조회수54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종합 계획 수립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주거기본법 개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2.1.25)이 발 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3.4(금)까지 우 리시회(FAX:243-6001, E-mail: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주거기본법 개정안」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