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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2-24
  • 담당부서
  • 조회수43
1. 조달청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간이형 종심제의 안전책임 자 경력평가 도입와 관련하여, 경력기간 평가기준을 최초안 5년*에서 3년으 로 축소하여 재차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개정(안)을 붙 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2월 25 일(금)까지 우리시회(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