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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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최초, 승급, 계속교육 및 건설정책역량강화(스
마트건설기술, 해외시장진출 지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안내를 요청해온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다 음 -
1.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 교육과정
가. 설계·시공인 (초급,승급,계속) : VOD 원격교육/35h
나. 건설정책 역량강화(스마트건설기술,해외시장진출지원) : VOD 원격교육/35h
붙 임 : 1. 국토안전관리원 공문 1부
2. 건설기술인 교육일정(상반기)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