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3-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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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및「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3월 10
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3.「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