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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08
  • 담당부서
  • 조회수53
안전평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및「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3월 10 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3.「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