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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21
  • 담당부서
  • 조회수46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정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임에도 불 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건설사에서 연식을 제한함에 따라 하도급 사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연식제한을 금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지속제기하고 있어 연식제한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