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3-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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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내역을 공개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개정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2.3.15)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
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3.24(목)까지 우리시회(FAX:243-
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