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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21
  • 담당부서
  • 조회수48
노후화된 1기 및 2기 신도시의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2.3.14)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3.24(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