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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22
  • 담당부서
  • 조회수45
1. 지난해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업역개편과 함께 건 설공사의 하도급 제도가 대폭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 미숙지에 따른 일부 업체의 하도급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일) ‘21.1.1. 공공공사, ’22.1.1. 민간공사. 시행일 이후 원도 급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함) 한 건설공사의 하도급부터 적용 - 아 래 -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원도급 받은 전문공사는 전부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예외적 하도급은 i)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ii)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고 iii)도급금액의 20%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에도(건산 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20%를 초과하는 신기술·특 허 부분을 발주자의 승인만 받아 하도급 하는 경우 ※ 위반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제 82조제2항제3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처벌(제96조제4 호) ② 발주자 승낙 없이 종합간 하도급이 가능해 졌으나, 원도급 금액이 10 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종합·전문공사 불문)는 별도의 예외 없이 종합건 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건산법 제29조제4항), 이를 간 과하고 하도급 하는 경우 ※ 위반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제 82조제2항제3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처벌(제96조제4 호) 2. 따라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공종의 존재 여부, 신기술(특허) 공종의 비중 및 기술사용협약을 통한 직접시공 가능 여부 등 하도급 허용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종합간 하도급시에도 원도 급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지에 대해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 니다. 3. 이와 관련,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의 유 형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산법상 불법하도급 유형 1부. 2. 업역개편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