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3-24
- 담당부서
- 조회수51
1. 2021년도 실적신고(2차) 접수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 입력 및 관련서류를 우리시회 사무처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적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적․경영상태 발급불가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
며, 동 기간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 실
시됨으로 회원사에서는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 2021년도 재무제표, 하도급대금직불실적 및 고용평가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4. 1(금) ~ 4. 15(금) 18:00 ※법정기한엄수
나. 접 수
- 등기우편 (코로나 감염 예방 차원)
: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우)44417
다. 제출서류
- 실적신고 재무제표 관련서류 : 필수제출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 건설공실적신고(Ⅰ) 표지와 기술인보유현황표를 재무제표관계 서
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관련서류 : 선택사항
- 고용평가제 : 선택사항 (온라인으로만 신청, 세류제출 불필요)
라. 유의사항
-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서 종합건설사업자로 업종
전환한 경우, 재무제표관계서류(2차) 신고 방법
⇒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와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함께 신고
※ 업종전환한 경우만 신고시스템(재무제표관계서류(2차))
내에 해당메뉴가 나타남
붙 임 : 실적신고(2차) 재무제표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