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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24
  • 담당부서
  • 조회수51
1. 2021년도 실적신고(2차) 접수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정기한을 엄수하시어 기한내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 입력 및 관련서류를 우리시회 사무처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적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적․경영상태 발급불가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 며, 동 기간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 실 시됨으로 회원사에서는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 2021년도 재무제표, 하도급대금직불실적 및 고용평가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4. 1(금) ~ 4. 15(금) 18:00 ※법정기한엄수 나. 접 수 - 등기우편 (코로나 감염 예방 차원) :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우)44417 다. 제출서류 - 실적신고 재무제표 관련서류 : 필수제출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 건설공실적신고(Ⅰ) 표지와 기술인보유현황표를 재무제표관계 서 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관련서류 : 선택사항 - 고용평가제 : 선택사항 (온라인으로만 신청, 세류제출 불필요) 라. 유의사항 -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서 종합건설사업자로 업종 전환한 경우, 재무제표관계서류(2차) 신고 방법 ⇒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와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함께 신고 ※ 업종전환한 경우만 신고시스템(재무제표관계서류(2차)) 내에 해당메뉴가 나타남 붙 임 : 실적신고(2차) 재무제표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