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3-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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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까지 산업현장에서의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
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특히, 21년도 산재사고사망자(잠정)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등
건설업에서의 산재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떨
어짐)을 원인으로 하는 산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청(울산지청)
에서는 전년도에 이어서 “관내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예
방 패트롤 현장점검”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연말까지 상시 실시할 예정
입니다.
3. 현장점검은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추락위험 요인
인 ①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상태, ②안전모, 안전대 착
용여부 등을 중심으로 집중확인하고,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이행여부도 확인합니다.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며, 현장점검을 거부하고나 미 개선시에
는 고용노동청의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작업중지·형사처벌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