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3-28
- 담당부서
- 조회수49
1.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
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21.7.1.)
2. 이에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첨부 신청서를
3.29(화)까지 우리시회로 회신(팩스.243-6001, E-mail.cak26@cak.or.kr)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주요 내용>
- 전문가(공인노무사 등)가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직접 방
문(2∼3회)하여 노동시간 실태 등 현황 파악·분석
-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 운영방안 마련·제안(장·단점 분석)
- 기업이 수급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지원 등)등 안내
※ 동 컨설팅은 ’사업장 근로감독‘ 등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 컨설팅임
붙임 :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