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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30
  • 담당부서
  • 조회수51
1.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시간을 이행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을 공사원가에 포함토록 계약예규가 개정(’19.6.1)되었으나, 실제 공사비 반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 이에 조달청은 주휴수당의 공사비 반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4월 15일(금)까지 우리시 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 주휴수당 실태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