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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31
  • 담당부서
  • 조회수49
주택의 적기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도록 「주택법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2.3.16)이 발의되어 붙임 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3.28(월)까지 우리시회(FA 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