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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31
  • 담당부서
  • 조회수47
1. 협회에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건설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의 애로해소를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3.28)한 바 있 습니다. ※ 건의처 : 국무조정실,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산자부, 조달청 2. 그 결과 국토부는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 조 정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행안부)을 각 정부부처 및 지 자체, 산하 발주기관 등에 안내함과 아울러 민간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계약조정 등에 동 지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 대응을 위한 공사계약 관련 업무처리지 침 안내(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