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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01
  • 담당부서
  • 조회수46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개발시 이중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 를 해소하는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4.6(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