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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01
  • 담당부서
  • 조회수61
신속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 토 기관으로 지방공사, 민간기관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4.6(수)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