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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05
  • 담당부서
  • 조회수49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걸쳐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등의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까지 설치ㆍ제공이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2.3.31)이 발 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4.13(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